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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19가단10226
대위명도 및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이 피고를, 피고 2는 C공사 의미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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