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 새벽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끊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5 병을 등산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사진, 각 지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1년 ~1 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