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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6 2013고단11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 02:00경 순천시 D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으면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름 없다. 니가 알아봐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니그 각시 있지, 니그 새끼 있지, 쌍놈의 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가족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순천시 D에 있는 E파출소 조사실에서 현행범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나 사형 안 시키면 너희 가족들과 너희 모두를 죽여버린다. 너 딸년 있지. 니 딸년과 마누라를 성폭행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턱을 2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서류작성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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