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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합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다.

[2014고합588]

1. 피고인은 2014. 4. 17. 17:00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피해자 S(71세)의 집 마당에서 마을주민인 T와 U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놈아, 집도 절도 없는 늙어빠진 홀애비 놈이 뭐가 잘났다고 작년에 나를 징역 살리려고 참고인 도장을 찍었냐. 늙어빠진 홀애비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19:00 전남 해남군 V 입구에서 마을주민인 T와 S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U(73세)에게 “이 늙은 놈아, 죽어서 산에 가 있을 놈이 노인회장을 한다고 내일 군수한테 말해서 모가지를 떼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5. 15:00 전남 해남군 W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마을주민인 X, S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하여자 U을 향하여 “노인회장 새끼야, U이 새끼야, 산에 가서 눈깔 빠질 놈이 뭣하고 자빠졌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8. 10:00부터 11:00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Y에서 마을주민인 S, U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T(71세)에게 “T야 이 도둑놈아, 성병 걸린 놈아, 왜 고소를 취하했느냐, 거기서 칵 죽어버려라. 너의 각시 Z도 거기서 죽어라, 이 두 년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 새끼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너의 며느리 년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4. 14: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AA에서 마을주민인 S, T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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