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3. 06:13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새끼야, 맞아야 한다.”, “빡빡이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3. 0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할놈아! 경찰관도 다 필요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배 부분을 3회 차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G의 허벅지 부분을 약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위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순찰차의 후방 방향지시등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검점정비견적서, 영수증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