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0. 03: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앉아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술에 깨고 집에 가세요.”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너 가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0. 9. 20. 03: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 얼굴 갈겨 찢어버린다. 너 내가 못할 것 같아 , 넌 내가 나가면 죽여버린다, 니 딸년 아내까지 죽여버린다, 나는 너만 본다 씨발놈아, 이 병신같은 새끼야,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출동 당시 상황 및 E파출소 내 촬영 영상 관련)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죄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