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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을 넣어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쳐다 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9.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6층에 있는 E사우나 황토방에서 밀집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을 넣고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사우나 내의 상황,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취해야 하는 자세, 추행 직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착각을 하거나 오인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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