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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3고단1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18]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 내 귀금속 판매점인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08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9월 하순경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D에 있는 ’E‘ 매장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금세공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귀금속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빌려준 귀금속은 1년 후 금괴를 만들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귀금속 판매점이나 금세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금괴를 만들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 9월 하순경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금거북이 등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8년 1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70]

1. 2012.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경 아산시 G건물 5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신세계백화점 내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J와 협약을 맺어 거래를 하고 있어 직원들 급여를 다 주고도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600만 원 정도 된다.

급매물로 나온 1,300만 원 짜리 다이아몬드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더라도 돈을 남길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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