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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단10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4. 4.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E건물 702호에 있는 고객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6.53캐럿 옐로우 사파이어 반지 1개, 옐로우 사파이어 브로치 1개, 6.29 캐럿 옐로우 사파이어 귀걸이 1개 등 옐로우 사파이어 1세트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귀금속을 보관하던 중, 2009. 5.경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그 귀금속을 약 3,000만 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남편의 치료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1.52캐럿 다이아반지 1개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귀금속을 보관하던 중, 2009. 12.경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그 귀금속을 약 2,000만 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남편의 치료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18k 남성용 롤렉스 금시계 1개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시계를 보관하던 중, 2010. 11.경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그 시계를 약 1,000만 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남편의 치료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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