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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982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8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9. 5. 28.경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해 귀금속 판매점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이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인근에서 경찰이 오는지 여부를 감시하거나,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의 도주가 용이하도록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정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주시 및 영천시 인근 귀금속 판매점을 상대로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가.

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9. 5. 30. 10:09경 경주시 D 빌라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고인 B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귀금속의 가격을 물어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훔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고 이후 발각될 생각이 들어 그대로 그곳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9. 5. 30. 12:09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구입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진열장의 진열품을 보라고 말하면서 금목걸이를 꺼내어 주지 않자 범행을 단념하고 그대로 그곳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30. 12:58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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