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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66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687』 피고인은 2018. 11. 8. 17:0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술을 주지 않느냐. 좆같은년,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치고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63』 피고인은 2019. 1. 19. 22:25경 서울 양천구 E건물 2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피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2019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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