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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노4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 후 곧바로 녹화 파일을 삭제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에서 파면 된 점, 장애인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범행함으로써 경찰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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