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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363
영아살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분만 직후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사체를 헌 옷 수거함에 유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남편이 가출하여 홀로 5명의 딸들을 양육하면서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성관계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 직후 영아를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비관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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