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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2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위 주점 출입구에 설치된 CCTV에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싸움을 하는 모습이 녹화된 내용을 삭제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인바, 이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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