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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및 80 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자가 촬영된 사진을 삭제하여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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