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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9 2017고단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6.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9:4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예 1길 9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116.8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연료가 떨어져 비상등을 켠 채로 도로 위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다 위 모닝 승용차 주변에 있다가 도로 밖으로 피하려 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외상성 심장 및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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