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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이비인후과 앞 도로를 화정 사거리 쪽에서 농성 교차로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해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흐리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하더라도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6 세) 이 운전하는 G 이륜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려 다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다발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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