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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3 2016고단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쓰 6.5 톤 극 플러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8:3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그 앞 도로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우회전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위 도로 3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3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 범위: 금고 4월 ~10 월

4.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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