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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7 2016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02. 17. 17:4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동 대교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혼잡한 곳 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지인을 보고 인사를 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때마침 앞서 운행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F( 남, 56세) 운전의 G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G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1,4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피해 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주시 석장동에서 같은 시 성건동 620-373 번지 리치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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