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9:10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 성건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양조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점등된 상황에서 좌회전 하다가 반대편 성건사거리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28. 10:14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좌측 개방성 경골 골절 등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