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인바, 2013. 2. 01.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조개박사 앞 도로를 성건사거리에서 동대사거리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 중이던 D 스파크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여, 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6, 7, 8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2,648,816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성건동 투다리에서부터 같은 동 조개박사 앞 도로까지 약 7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초동 파출소 메일 전송문
1. 진단서,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사고차량 견인기사 통화내용 진술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