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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12 2017고정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6. 11. 01. 01:50 경 경주시 용담로 717-0 황성 대교 위 서편 노상을 계림 고 사거리 방면에서 나 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황성 대교를 2 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정차 신호 대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만지다가 떨어뜨려 이를 줍는다고

브레이크에 발이 떨어지면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남, 43세) 운전의 E 트라 제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E 트라제 XG 승용차량 리어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269,83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피해 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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