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시장에 있는 ‘D슈퍼’의 종업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여, 40세)는 같은 시장에서 ‘F’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 초순경부터 내연관계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네 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네 남편한테 성관계 사실을 전부 다 말하겠다!”라며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의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이 남편과 가족에게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50,000원(공소장에 기재된 25,0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합계 215,8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2. 17.경 대전시 대덕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남편에게 과거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경 위 ‘I 모텔’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고인의 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남편에게 과거 혼인 외 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