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태안군 B(구 지번) 임야 13,616㎡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5. 20.자 매매 이하 ‘제1매매’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G에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8. 18.자 매매 이하 ‘제2매매’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3. 원고에서 공유자 C, D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3.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3,000만 원, 취득가액을 2,600만 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564,00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2억 원, 취득가액을 2,600만 원, 과세표준을 170,564,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32,629,910원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7. 1. 26. 다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4,900만 원으로 하여 위 부과처분의 세액을 114,877,189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 이하 위 증액처분 및 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E에게 모두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가액은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