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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4구단100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0,759,4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대 217.6㎡ 및 지상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 9. 3. C로부터 취득하여 2003. 7. 23. D에게 6억 4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 12.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1천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20,603,00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D이 2007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4천만 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북인천세무서장은 2009년 세무조사를 거쳐 2009. 9. 24.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6억 4천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와 금천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금천세무서장은 C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하여 2011. 4. 6. C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C는 2011. 5. 6. 금천세무서장에게 C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5억 원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금천세무서장은 2011. 5. 26. C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5억 원이라는 이유로 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3. 15.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3. 3. 28.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6억 원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29.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70,759,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1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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