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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8 2015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서로에 있는 학가산 온천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송야교 쪽에서 풍산 쪽으로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버스정류장과 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35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통조사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과속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중앙분리대에 의해 분리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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