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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5203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10.경 C에게 다세대주택건설자금대출로 256,000,000원을 변제기한 2년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익산시 D 대 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7,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두었다.

나. C의 처인 E가 2014. 1. 24.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128,370,85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F이 2012. 6. 29.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지상 4층 공동주택(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4. 12. 9. F에게 128,0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4. 12. 9. 접수 제56218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였던 O이 2015. 6. 11.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P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가 2016. 3. 8. 피고의 배당배제신청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며, 2016. 3. 22. 피고로부터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일부 근저당권 양도를 받아 2016. 3. 23.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6. 4.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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