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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4나121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 C에 대하여 100,156,980원(= 원금 80,000,000원 이자 20,156,980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C 소유인 익산시 D아파트 102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5.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600,000원), 2011. 12. 29.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500,000원), 2012. 1. 16.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2,100,000원), 2012. 3. 6.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1,000,000원), 2012. 3. 28.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각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13. 전주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84,214,201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2011. 4. 2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12. 4. 26. 원고의 어머니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작은방 한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을 전부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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