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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나200720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5,75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권한을 수탁받아, 대한민국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또한, 원고가 납부한 대부료는 대한민국이 관리ㆍ운용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되는 것으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료 추가납부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은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이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재산(일반재산)이고, 이 사건 대부계약의 당사자란에는 ‘대부자’가 ‘국(기획재정부)’으로, ‘관리청(수탁기관)’에 ‘피고의 대리인 D’가, ‘대부받는 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 피고가 특정 금액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돈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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