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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나3057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3.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E 지분)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 지분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 B은 2/4 지분, 피고 C은 1/4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은 E이지만, 피고들은 E의 동생들로서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승낙한 이상,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실제로는 피고들이 사용수익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2013. 11.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또한,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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