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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09 2015노24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상해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은, 의경인 피해자가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진입불가의 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자동차를 앞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1997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 사건에서의 처단형,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이 선택한 징역형과 그 유예의 각 기간, 사회봉사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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