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상해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은, 의경인 피해자가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진입불가의 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자동차를 앞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1997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 사건에서의 처단형,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이 선택한 징역형과 그 유예의 각 기간, 사회봉사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