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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고합5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523』

1. 정범 B, C, D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범행 정범의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중 D, B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억 원을 교부받은 부분은 이 사건 방조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D는 대전 서구 E, 9층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주식 18,000주를 보유하고 2015. 8. 1.부터 2018. 1. 10.까지 F의 방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부사장, 윤리위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F 직원 등으로부터 민원을 듣고 해결을 해주었다.

B은 F 주식 13,000주를 보유하고 2016. 9. 29.부터 2018. 10. 10.까지 F의 방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F 직원 등의 여행 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C는 어머니인 G와 함께 F 주식 18,300주를 보유하고 2017년에는 F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 설명해주는 강사 일을 하면서 부대표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H는 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가.

기초사실

F는 2017년경부터 수사기관에서 다단계ㆍ유사수신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는 F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회사 사업 진행 상황 및 윤리의식, 청렴 등을 강조하며 강의를 하고 있었다.

또한, C는 F의 제품 등을 강의하고, B, D는 F의 주식을 팔고 있고, 2017. 5.경 인도네시아에서 F의 니켈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안내 등을 하여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인터넷 I에서는 2017. 9. 26.「J」, 2017. 9. 28. 「K」, 2017. 10. 2.「L」, 2017. 10. 4. 「M」, 2017. 10. 17. 「N」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경찰이 F를 수사하고 있는 사실, 추진 중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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