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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530189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1. 목록의 ‘보유 주식’란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1967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K는 원고의 처남이고, 피고 E은 원고의 지인이다. 다) K는 2012. 11. 10. 사망하였다.

피고 D는 K의 처이고, 피고 B, C는 K의 자녀이다.

2) J 주식의 명의신탁 원고는 J이 발행한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987년 K에게 위 주식 1,800주, 피고 E에게 위 주식 6,3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1987년 K에게 위 주식 1,800주, 피고 E에게 위 주식 6,3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K가 2012. 11. 10.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K의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B, C가 있었다.

원고가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과의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위 각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별지

1. 목록의 ‘보유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위 피고들 보유분에 대한 주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피고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로서는 위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위 주식에 대한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년 친구인 L에게 J의 주식 4,8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L의 사망으로 피고 F, G, H, I이 상속을 받았고, 원고는 위 피고들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

1. 목록의 ‘보유 주식’란 기재 각 주식 중 위 피고들 보유분의 주주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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