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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2147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피고 제품 목록의 각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수출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은 가방, 의류, 신발, 향수, 시계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프랑스 법인이다. 원고 B 유한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

)는 1997년부터 원고 A의 제품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1. 11. 22. 일반 잡화 등의 수입, 도매, 소매, 인터넷 상거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나. 원고들 제품 1) 원고 B는 원고 A가 생산한 별지 2 제품 대비 목록 왼쪽의 원고들 제품에 표시된 핸드백 제품(이하 통틀어 ‘원고들 제품’이라고 한다

)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2) 원고들 제품 중 ‘D’은 1984년 영국의 모델 겸 배우였던 E을 위하여 만들어진 유래로부터 이와 같은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또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핸드백의 윗부분은 얇고 가늘지만 바닥부분으로 오면서 넓이가 점차 넓어지기 때문에 측면에서 볼 때는 삼각형 모양인 가죽 소재의 핸드백이다.

핸드백 몸체의 윗부분에는 두 줄로 된 손잡이와 끝부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덮개가 있다.

핸드백을 닫을 때에는 핸드백 손잡이 너머로 덮개를 완전히 덮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덮개 중 좌ㆍ우측 덮개에 있는 구멍을 핸드백 몸체 윗부분의 양쪽 끝부분에 있는 금속 고리에 끼우고, 핸드백 몸체 윗부분의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가죽 끈을 덮개 위로 나와 있는 금속 고리에 가로 방향으로 통과시켜 덮개 중앙 부분에서 두 개의 가죽 끈 끝을 자물쇠 모양의 버클로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다.

D 3 원고들 제품 중 ‘F’은 G의 왕비가 된 배우 H가 1956년경 이 핸드백으로 임신한 몸을 가린 사진이 I지의 표지에 실리면서 이와 같은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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