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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12671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하 ‘원고 에르메스’라 한다

)은 프랑스 파리에 본점을 두고 “HERMES”라는 상호로 핸드백, 의류, 신발, 향수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프랑스공화국 법인이고, 원고 에르메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원고 에르메스코리아’라 한다

)는 1997년부터 원고 에르메스가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가방, 의류, 잡화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1. 15.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그 무렵부터 [별지 1] ‘피고 제품 목록’ 제1항 내지 제27항 기재 각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백화점, 면세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 왔다.

나. 원고들이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1) 원고 에르메스코리아는 원고 에르메스가 생산하는 [별지 2] ‘원고들 제품 목록’ 기재 각 제품(이하 ‘원고들 제품’이라 한다

)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 오고 있다. 2) [별지 2] ‘원고들 제품 목록’ 제1항의 제품( , 개별 제품별로 크기, 색상은 차이가 날 수 있다)은 1984년 무렵 영국의 모델 겸 배우였던 A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A이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Birkin Bag(버킨 백)’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버킨 백은 가죽 소재로 국내 소비자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이다.

3) [별지 2] ‘원고들 제품 목록’ 제2항의 제품(, 개별 제품별로 크기, 색상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은, 모나코의 왕비가 된 배우 B가 빨간색 악어가죽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사이즈의 위 제품으로 임신한 몸을 가린 사진이 1956년 무렵 라이프(Life 잡지의 표지에 실리면서'Kelly Bag 켈리 백 '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켈리 백은 가죽 소재로 국내 소비자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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