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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0 2019허596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9. 6. 27. 2018당38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 2】각 삭제 【청구항 3】화물차 적재함의 자동덮개장치에 있어서, 적재함의 상부를 개폐하는 덮개(200)와, 상기 덮개(200)의 양측면에 설치되어 덮개(200)를 적재함의 전후로 이송시키는 두 개의 지지봉(300)과 상기 두 개의 지지봉(300)사이에 설치되며, 덮개(200)를 권취 및 인출하며 중앙부에 일정간격 이격되어 설치되는 두 개의 권취드럼보강부(215)가 구비된 권취드럼(210)과, 적재함 후면의 상부 양쪽에 일정간격 이격되어 하부로 35°~80° 경사지게 설치된 스토퍼(30)로 구성되며, 상기 스토퍼(30)는 고정판(2)과, 상기 고정판(2)의 양측면 하부로 연장되며 중앙부에 고정판통공이 구비된 고정판측면(22)과, 상기 고정판(2)의 전면 하부에 횡으로 설치된 고정판보강봉(21)과, 상기 두 개의 고정판측면(22)의 고정판통공을 관통하여 고정핀(6)과 와샤(5)에 의해 설치되는 고정봉(3)과, 상기 고정봉(3)의 중간부가 내장되도록 양쪽 끝단부에 통공이 구비된 육각볼트 형상의 몸체연결부(11)가 구비된 “” 형상의 몸체(1)와, 상기 고정봉(3)에 설치되며 다른 일측은 몸체(1)의 일측에 고정되는 스프링(4)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 적재함의 자동덮개장치.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2. 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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