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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합572284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가. 별지2 기재 각 제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앵떼르나씨오날(이하 ‘원고 A’라고 한다

)은 핸드백, 의류, 신발, 향수 등을 생산판매하는 프랑스 법인이다. 원고 B 유한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

)는 1997. 1. 31.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원고 A가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8. 9. 1. ‘D’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가죽공방을 운영하면서 가방, 지갑 등을 제작하는 교육을 해오다가 2020. 4. 13. 폐업하였다.

나. 원고들 제품 및 표장 1) 원고 B는 원고 A가 생산하는 핸드백, 지갑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는데, 핸드백 중 대표적인 것은 E과 F이다. 2) E은 1984년 원고 A의 회장이었던 G가 영국의 모델 겸 영화배우 H을 위하여 검정색 가죽 가방을 특별히 제작한 것을 계기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E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또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핸드백의 윗부분은 얇고 가늘지만 바닥부분으로 오면서 넓이가 점차 넓어지기 때문에 측면에서 볼 때는 삼각형 모양인 가죽 소재의 핸드백이다.

핸드백 몸체의 윗부분에는 두 줄로 된 손잡이와 끝부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덮개가 있다.

핸드백을 닫을 때에는 핸드백 손잡이 너머로 덮개를 완전히 덮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덮개 중 좌우측 덮개에 있는 구멍을 핸드백 몸체 윗부분의 양쪽 끝부분에 있는 금속 고리에 끼우고, 핸드백 몸체 윗부분의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가죽 끈을 덮개 위로 나와 있는 금속 고리에 가로 방향으로 통과시켜 덮개 중앙 부분에서 두 개의 가죽 끈 끝을 자물쇠 모양의 버클로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 그림과 같다.

3 F은 1956년 영화배우 I가 핸드백으로 임신한 몸을 가린 사진이 J지의 표지에 실린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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