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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52520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수출 금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하 ‘원고 에르메스’라 한다)은 핸드백, 의류, 신발, 향수, 시계, 식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프랑스공화국 법인이고, 원고 에르메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원고 에르메스코리아’라 한다)는 1997년부터 원고 에르메스가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가방, 의류, 잡화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1. 15.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설립 무렵부터 별지

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핸드백 제품(이하 통틀어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백화점, 면세점 및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다. 원고 에르메스가 생산하는 핸드백 제품 중 별지

2. 목록 제1항 표시와 같은 형태(개별 제품별로 크기, 색상은 차이가 날 수 있다)의 핸드백(이하 ‘버킨 백’이라 한다)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또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핸드백의 윗부분은 얇고 가늘지만 바닥부분으로 오면서 넓이가 점차 넓어지기 때문에 측면에서 볼 때는 삼각형 모양인 가죽 소재의 핸드백이다.

핸드백 몸체의 윗부분에는 두 줄로 된 손잡이와 끝부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덮개가 있고, 핸드백을 닫을 때에는 핸드백 손잡이 너머로 덮개를 완전히 덮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덮개 중 좌우측 덮개에 있는 구멍을 핸드백 몸체 윗부분의 양쪽 끝부분에 있는 금속 고리에 끼우고 핸드백 몸체 윗부분의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가죽끈을 덮개 위로 나와 있는 금속 고리에 가로 방향으로 통과시켜 덮개 중앙 부분에서 두 개의 가죽끈 끝을 자물쇠 모양의 버클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핸드백은 원고 에르메스가 1984년 무렵 영국의 모델 겸 배우였던 A을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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