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E, A, AM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판결, 피고인 AM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한다.
E, A, AM 1) 사실오인(피고인 A /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다.
항의 '2013. 12.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이 2014. 2. 24. D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1,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은 있지만, 위 돈은 E로부터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4,000만 원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 5,000만 원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돈 5,000만 원도 E로부터 교부받은 변호사법위반 범행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분배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돈 5,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E, A, AM)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각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E : 징역 1년 / 피고인 A : 징역 1년(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및 8,800만 원 추징(제2원심판결) / 피고인 AM : 징역 6월(제1원심판결), 징역 2년(제3원심판결)]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E, T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제1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E : 징역 1년 / 피고인 T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AM에 대한 직권판단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항소하여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