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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44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 D, E, J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를...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4년(제1원심판결) 및 징역 3월(제2원심판결), 피고인 C, D : 각 징역 2년, 피고인 E : 징역 8월(제1원심판결) 및 징역 2월(제2원심판결), 피고인 J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제1원심판결) 및 징역 3월(제2원심판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 피고인 B, E, J 부분 피고인 B, E, J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 B, E의 경우에는 위 각 사건의 범죄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J의 경우에는 제1원심판결 판시 제1의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488번부터 1,343번까지의 사기죄와 제2원심판결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이 친형 또는 긴밀한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B, J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사무실 운영 및 관리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폭력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J을 수시로 면회하며 범행 방법,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9개월에 이르며 편취한 휴대폰의 가액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들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통신요금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위 금액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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