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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8노4113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없다. 2) 피고인들 전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제2원심판결),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제2원심판결), 피고인 D: 징역 1년 9월(제1원심판결), 징역 8월(제2원심판결),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제2원심판결), 피고인 G: 징역 1년 6월(제2원심판결), 피고인 F: 2018고단5758 사건의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3 내지 7번 기재 각 죄 및 2018고단5866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2018고단5758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6번 기재 죄 및 판시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 8 내지 11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제2원심판결)}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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