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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6310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AZ, BA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AB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E: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AB: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Z 1)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수익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BA 1)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의 자수 여부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위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E, A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E, AB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AB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 E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합의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B은 전달한 접근매체가 다수이고 사기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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