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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14 2019나3165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보완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B, C이 원고의 선대임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이 1920. 5. 11. 강원 M리에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업면허 N의 존속기간 갱신면허를 받았고, 별지 목록 (1), (3) 기재 각 토지를 사정받은 B과 음독(音讀)을 같이 하는 O이라는 인물이 1920. 6. 11. 강원 M리에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업면허 P의 존속기간 갱신면허를 받았으며, 원고의 선대와 성명이 동일한 Q이 1923. 10. 15. 강원 M리에서 10년간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업면허 R를 취득하였으며, 위 O이 1925. 8. 14.부로 어업면허 P를 포기하여 그 취지가 조선총독부 관보에 각 게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어업령 제8조 어업권은 상속, 양도, 공유, 저당 또는 대부할 경우에 한해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단 상속의 경우 이외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 의하면 어업권은 상속되고, 상속되는 경우에는 어업권이 양도되는 경우와는 달리 조선총독의 별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O이 1920. 6. 11. 존속기간을 갱신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받은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Q이 1923. 10. 15. 어업면허를 취득한 것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다.

이처럼 L, O, Q이 비슷한 시기에 강원 M리에 거주하였다

거나, 그곳에서 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L이 Q의 조부이고, O이 L의 장남이자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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