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9.25 2010나4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항 및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의 감정용역비 지급 원고는,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재첩양식장 종패살포에 대한 생산예상량 산정에 관한,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 재첩양식장 어업피해에 관한 각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용역비로 2008. 10. 22.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 10,164,000원을, 2008. 11. 19.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 등의 어업면허 취득 및 어업면허에 부가된 부관 한편 하동군수로부터, 원고는 2003. 5. 23. 면허번호 K(어업권의 존속기간 2003. 5. 23.부터 2005. 12. 16.까지)로, 2004. 7. 31. 면허번호 L(어업권의 존속기간 2004. 7. 31.부터 2007. 6. 18.까지)로, 선정자 C은 2003. 5. 20. 면허번호 M, N(각 어업권의 존속기간 2003. 5. 20.부터 2006. 1. 5.까지)로, 선정자 D은 2005. 3. 3. 면허번호 O(어업권의 존속기간 2005. 3. 3.부터 2007. 9. 12.까지)로, 선정자 B는 2004. 7. 31. 면허번호 P(어업권의 존속기간 2004. 7. 31.부터 2007. 5. 9.까지)로, 선정자 E은 소외 R 명의로 2003. 8. 7. 면허번호 T(어업권의 존속기간 2003. 8. 7.부터 2006. 7. 15.까지) 및 면허번호 U(어업권의 존속기간 2003. 8. 7.부터 2006. 7. 15.까지)로 각 F 유수지 내에서 재첩양식을 할 수 있는 어업면허를 받았고, 원고 등의 위 각 어업권원부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주변농경지에서 유입되는 영농에 의한 농약 및 생활오폐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의 제기나 일체의 보상(배상)청구를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