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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6구합103520
어장이용개발계획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1. 면허번호 (서천양식) 어업면허 J

2. 어업의 종류 : 해조류양식어업

3. 어구 또는 어업의 방법 : 부류, 망홍식

4. 어장의 위치와 구역 : 충청남도 서천군 H리

5. 어장시설규모 : 200,000㎡ (20핵타)

6. 포획채취물, 양식물의 종류 : 김

7. 포획채취방법 : 채취기사용 선상채취

8. 어업의 시기 : 8월 20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9개월)

9. 면허의 유효기간 : 1997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0. 제한 또는 조건 : 면허 신청지역은 K 인근이고 L 조성사업 간접피해 보상수역으로 앞으로 K 및 L 조성사업을 원인으로 한 어떠한 보상도 요구치 않고 이로 인하여 행정관청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고 제출한 공증각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등록일자 : 1997년 3월 19일

가. I 외 2인은 충남 서천군 H리 지선 별지 도면 ① 표시 수면(이하 ‘이 사건 수면’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1979. 10. 23. 김 양식어업을 위한 어업면허를 받은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다음과 같이 동일한 내용의 어업면허(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어업면허를 양수하여 공유하였고, 이 사건 어업면허는 2007. 3. 13. 유효기간이 2017. 3. 18.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10. 이 사건 수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업면허의 기간 만료 후 한정어업면허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2016/2017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이 사건 어장이용개발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에 의하여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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