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17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5:2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있는 경찰병원 장례식장 10호실에서 조문을 하고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 9호 접객실에 누워 잠들어 있는 다른 조문객인 피해자 B(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