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9. 16:00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 동 )에 있는 가락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123( 가락 동 )에 있는 경찰병원 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가락 동 )에 있는 경찰병원 사거리의 3 차선 도로를 가락시장 역 쪽에서 송 파 경찰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자동차가 정지 신호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등 부위에 통증이 있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9. 16:5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가락 동 )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에서 제 2 항 기재의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경사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