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02: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 슬란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송이로 36길 42-11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이로 34길 62 문 정교육문화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4. 18:3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 파 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친구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같은 날 19:54 경 위 송 파 경찰서 D과 E 팀 사무실에서 위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D과 소속 경위 F에게 ‘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6. 20: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위 F의 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같은 날 21:0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위 F의 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다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4. 18:3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 파 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인 위 A로부터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C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54 경 위 송 파 경찰서 D과 E 팀 사무실에서 위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D과 소속 경위 F에게 ‘ 위 1의 가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