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7나39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일자 E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MBN과 인터뷰를 하였고, 07:52경 그 인터뷰와 관련된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인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4. 19. 07:15 이 사건 게시물에 “이냔이나 이냔을 옹호하는 냔넘들이나 끼리끼리 논다고 왜 그러고 사냐 정신병자냔아 당당하면 기어나와서 조사받던가 오픈워커 주제에 마스터 까고잇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4. 18. 19:12경 이 사건 게시물에 “미친년 관종이냐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MBN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호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무죄를 선고받았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5노200호로 항소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2016. 9. 1.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대법원 2016도14678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5. 4. 24. 피고 B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27. 피고 C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