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E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2014. 4. 18. 오전에 방송되었는데,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나. 피고는 2014. 4. 18. 09:40경 인터넷사이트인 카카오스토리에 작성된 원고의 게시물(F)에 “야니 미친년이네 집구석 쳐박히있어라”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게시물은 공개되어 있었고, 적어도 원고의 카카오스토리 방문객 7명(피고 이후에 원고에 대한 다른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이 사건 게시물을 보았다.
다. 한편, 원고는 E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위 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5노200으로 항소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9. 1.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18.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년형제524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카카오스토리 게시물에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